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공직자 스스로 담당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시정하는 사전 예방 관리 체계로서, 실무자와 관리자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도는 사후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지적되는 일을 최소화 되도록 각 부서별·개인별로 자기 업무를 상시모니터링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시스템 등과 연계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청백-e시스템, 각종 인·허가, 보조금, 공사감독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를 점검하는 ▲자기진단(Self-Check)시스템, 공무원 개인과 부서의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충북도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 사용 방지, 법인카드대금 연체·과오납 방지,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등 총 33종 5853건(95.5%)을 처리했다.
자기진단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인·허가, 공사 관리․감독 등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표 작성 5545건(96.2%)을 추진했다.
특히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윤리 활동을 통한 청렴마일리지제 등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임양기 감사관은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체계 보완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행정오류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전 직원이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