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이력이 남아 우체국에서 구입한 뒤에는 약국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다.
11일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날부터 본인확인을 도입,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1406개 우체국에서 1인 1주 2매 개당 1500원 판매를 시작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을 제외한 읍면단위 264개 우체국에서 관서별 약 100개를 공급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말은 약국과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야 한다.
본인확인은 신분증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보이거나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구매는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와 어르신(1940년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만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할 수 있다. 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장기요양자는 장기요양인정서도 필요하다. 장애인 대리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역 내 오후 운영 시간제 우체국은 논산 벌곡, 제천 청풍, 금산금성, 예산봉산, 보령 주산, 단양 어상천, 보은 마로 우체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