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및 천안시의회 특단의 대책으로 ▲가용한 예산의 조기집행 ▲추경편성 추진 ▲세제감면 등 지방의회 신속 의결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적극적 홍보 등을 요청한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충남은 이미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다수발생지역인 천안시에서는 일반적 대책을 넘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안시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실적이 전체 대상액 9867억원 중 5510억으로, 대상액 기준으로 충남 15개 시군중 10위이며 목표액 대비 6위이다. 천안시는 과거의 전례를 버리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판단하여 추경편성을 하도록 발표하였다. 누적확진자가 2명인 전주시도 전국 최초로 어제(10일) 재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확진자 96명인 천안시는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는 중·소자영업자 등 피해자에게 천안시의회는 ‘지방세 감면’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인 ‘착한임대인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천안시민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관계자들에게 함께 이겨내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