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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11 17:2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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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 7일 이틀간 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대전지역 대형물류단지, 물품창고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던 중 수출승인이 되지 않아 마스크 5만 장을 인천공항 물품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A유통업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에 판매업체 관할인 대전대덕경찰서는 A유통업자에게 국민의 건강과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시중에 유통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수출신고 취소 후 국내 유통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중심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첩보활동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약처에서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생산·수출업자의 자진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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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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