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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대전서 발생한 산불 모두 68건, 3~4월 49% '집중'

대전시, 오는 14일~내달 12일까지 '봄철 산불특별 대책기간' 산불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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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2 11: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봄철 산불예방 홍보 포스터.(사진=대전시청 홈페이지)
봄철 산불예방 홍보 포스터.(사진=대전시청 홈페이지)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최근 10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68건이며 20.15ha의 산림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월 봄철 산불발생은 49%를 차지한다.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 32%, 논·밭두렁소각 15%, 쓰레기 소각 10%, 어린이불장난 3% 등 대부분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를 '봄철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12일 이 기간 동안 시 공무원 1900여 명을 산불 감시활동에 집중 투입 하고 매 주말마다 80곳에 시청공무원 250명, 107곳에 5개 자치구 공무원 25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불감시는 최근 기온상승 등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봄철 산림주변 쓰레기 소각등 인위적인 산불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산불감시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산림 연접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산림 내 화기 소지 및 취사 행위 단속과 산불 발생시 신고 등 다양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벌인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손철웅 녹지국장은 "산불예방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특히 3월 중순부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대형 산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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