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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도로명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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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9 16:20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중구는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전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적과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지적과(042-606-6934)로 하면 된다.

앞으로 구는 상세주소 신청이 없는 442개 기존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건물 내 위치를 쉽게 찾고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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