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전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적과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지적과(042-606-6934)로 하면 된다.
앞으로 구는 상세주소 신청이 없는 442개 기존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건물 내 위치를 쉽게 찾고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