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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윤형권 전 시의원 비상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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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0 20:2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의 공식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음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형권 전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2년’이라는 비상징계를 결정했다.

20일 세종시당은 윤 전 시의원은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시의원을 임기 전에 사퇴해 세종시민들에게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또 총선 후보 심사 과정에서는 ’정밀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해 시민들을 호도했다고 했다.

특히, 자신이 속한 당의 승리와 단합을 위한 노력은커녕 당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형권 전의원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모적인 비방과 팀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에 반발, 당이 전략 공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세종시 갑구에 출마하겠다고 시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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