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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시행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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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5 11:5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민식이 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25일 홍성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 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높인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일명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이에 ‘민식이 법’ 시행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14곳의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5개소, 신호등 12개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안을 개정했다.

또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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