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4.01 15: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나요?
선거벽보를 임의로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후보자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광고의 형태에 제한이 있나요?
인터넷광고의 제작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너광고, 키워드광고, 동영상광고 등 어떠한 형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