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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4.01 15: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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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나요?
선거벽보를 임의로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후보자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광고의 형태에 제한이 있나요?
인터넷광고의 제작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너광고, 키워드광고, 동영상광고 등 어떠한 형태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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