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한 제천시 청풍면 일대에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제발 내리지 말고 차 안에서만!', '청풍호 벚꽃길은 드라이브 슬루입니다'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예년 같으면 벌써부터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청정지역을 지키고 있는 제천시는 예방에 전력할 수밖에 없다.
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필요시 11일부터 12일까지 벚꽃축제가 열렸던 청풍면 일대와 벚꽃의 요람으로 잘 알려진 의림지권 일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과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천시 청풍면에 거주하는 A 씨는 "청풍호 벚꽃축제는 전국에 알려지며 수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던 주요 행사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한철 장사를 포기하는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역대 처음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오지 말라하고, 꽃을 보며 즐기러 온 외지인들에게 차에서 내리지 말고 구경만 하라고 하는 것은 최초"라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해결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