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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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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2 11:20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업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수의 군민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군은 충청남도와 절반씩 부담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기업 지원 특혜보증 추경 예산 39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아동 양육 ▲긴급복지 지원에 투입할 약 22억원의 자체 추경 예산도 편성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2019년 기준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자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 ▲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 중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자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로 페업한 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실직자와 운수업체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올해 2~3월 실직 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운송 수입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운수업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개인택시 운전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실직자에게는 100만원의 모바일상품권을, 운수업체에는 100만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한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 대상 ▲긴급복지 지원 필요 세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급여 자격별.세대원 수별 40~52만원을 차등 지급,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은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아울러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해 7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의 부동산, 토지 등 재산기준을 당초 1억 100만 원에서 1억 36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인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당초 65%(4인 가구 기준 308만 7000원)에서 100%(4인 가구 기준 474만 9174원)로 완화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서천 문예의전당 2층에 통합접수센터를 마련해 신청을 받고 토.일요일, 임시공휴일에도 긴급성을 고려해 통합접수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단기간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해 장항읍은 홀수일, 서천읍은 짝수일에 접수하며 그 외 면 지역은 상시 접수할 에정이다. 방문 외에 FAX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요은 콜센터(소상공인 041-953-8560~1, 실작자 041-953-85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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