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육종영 의원의 ▲‘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배성민 의원의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병인 의원의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인치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개회하게 됐다”며 “천안시의회도 행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5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소상공인·운수업체·실직자 등의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