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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다를까

대전형 오는 6일부터 접수 시작, 정부는 지급시기·사용기한 미정
대전 시민 중위소득 50~100% 범위 가구 '중복지원' 가능, 4인 가구 기준 156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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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2 16: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비교표.(사진=대전시 제공)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비교표.(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모두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복 지원하기로 하면서 각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시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범위와 금액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전형은 중위소득 100%이하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1인 30만원, 2인 40만 5000원, 3인 48만원, 4인 56만 1000원, 5인 63만 3000원, 6인 이상 가구 70만원씩 지원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가구의 소득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올해 2월 기준)'를 적용한다.

반면 정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즉,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로 지자체 지원 대상보다 포괄적인 범위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712만원 수준이다.

해당 지원 범위에 속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득기준의 정립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단순히 '소득'을 놓고 볼 때 근로·사업소득 등으로만 인식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에서 나오는 소득환산액을 합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득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산출할 수 있지만 향후 정부 결정에 따라 실질적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낼 지급기준을 마련 중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를 종합하면 정부·대전형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한 '중복지원' 혜택을 보는 가구는 중위소득 50%이상에서 100%범위 내 속한 가구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차상위자는 주거·교육·법정 차상위 지원금, 40%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지원금이 별도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 100%이상은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범위 밖이며 150%선까지 정부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의 경우 대전형은 오는 6일 시작하는 온라인 접수를 하면 지급까지 5~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된다. 정부 지원금은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미정이다.

지급 수단은 두 가지 지원금 모두 지역화폐 겸용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단, 대전형의 경우 대전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 백화점, 대규모 점포, 유흥·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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