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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예적금·보험 해지 급증

1분기 24% 늘어… 해지보다 유지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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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9 18:0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활고에 못 이겨 예적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수단인 보험마저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를 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중은행에서 '예적금 중도 해지' 건수가 113만2294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2만660건(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12조75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1959억원(33.4%) 증가한 수치이다.

대부분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을 정리하고 예·적금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기 때문에 이같이 급증한 예적금 해지 문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정이 어려워진 가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예·적금은 만기 전 해지시 금리는 약정 당시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며 만기때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도 사라진다.

대전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려워진 경기속에 예적금 해지 자금이 생활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의 경우 만기가 가까워졌다면 해지보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고 만기 약정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경기 위축에 보험 계약 해지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3월 해약환급금은 3조162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인 2조3294억원에 비해 29.5% 증가한 상황이다.

더불어 5대 손해보험사 역시 3월 1조1593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지난해보다 8767억원 보다 32.2% 증가했다.

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보험 해약환급금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보험협회는 보험 계약 해지보다 유지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거나 동일한 보장의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보험료 납입 유예, 감액완납, 자동 대출 납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의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해지는 갑작스런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워지므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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