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오픈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수료해야하고, 종업원도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
또 업주와 종업원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다중이용업 교육을 신청하면 되고,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 더욱 실효성 있다”며 “다중이용업 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