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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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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10 11:26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중단 또는 유예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오픈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수료해야하고, 종업원도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

또 업주와 종업원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다중이용업 교육을 신청하면 되고,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 더욱 실효성 있다”며 “다중이용업 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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