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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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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11 14:27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굴취·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인력 등을 동원해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굴취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등에 대한 점검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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