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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고소·고발로 혼돈 빠진 천안 유권자

천안시장 등 4명 중 여당후보자만 3명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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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12 11: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본부 장선화 부장
천안본부 장선화 부장

천안지역 4.15 총선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깜깜이' 속에 ‘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천안지역은 이번 총선에서 보궐선거로 치뤄지는 천안시장을 비롯해 3명의 국회의원 등 모두 4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중 3명의 여당 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무원과 이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모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천안시는 즉각 관련 공무원을 직위 해제시켰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실에서는 문제의 후보자로 의심되는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후보자를 향해 “해명과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법적인 검토를 통해 낙선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옥균 후보는 특히 “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에 의거 한태선 천안시장후보의 후보등록 수리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지난 2월 한태선 후보가 예비후보자 당시, 양승조 지사와 찍은 사진을 각종 선거 인쇄물에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 혐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지역주민이 현역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됐다.

천안직산 신설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정규학) 외 1명이 강폭질주하고 있는 재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이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10일에는 천안병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 캠프에서 “양승조 지사의 후광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럴 때 일수록 유권자들은 지지정당 뿐만이 아닌 공약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확실히 행사하는 지혜와 슬기가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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