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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디딤돌 0.25%p(신혼부부디딤돌 0.2%p)·버팀목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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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19 13:0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다음달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가 인하된다.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이 확대 지원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8일부터 주택구입 자금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하고 청년버팀목 상품은 8일부터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포인트 인하된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이후 7년 이내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포인트 인하해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포인트,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0.7%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포인트 인하해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 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되고 신규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 종전 1.8~2.7%에서 1.2~1.8%로 금리가 내려간다.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 49만2000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000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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