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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대전권 일반분양 문턱 높아... 특별공급 등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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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0 16:56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유성둔곡지구 '서한 이다음' 조감도.
유성둔곡지구 '서한 이다음' 조감도.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내년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혼을 앞두고 올해 분양 예정인 대전 신축아파트 마련을 고려 중이다”며 “하지만 직장 선배나 부동산업소에서 청약가점이나 자금력을 고려해 일반청약은 꿈도 꾸지 말라며 특별공급을 추천해 고민이다”고 했다.

낮은 청약가점와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에게는 대전지역 내 아파트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해 대전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4617가구(특별공급제외) 모집에 1순위자만 25만6000여명이 몰려 평균 55.46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도 이런 현상은 이어질 거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원만한 청약가점으로는 당첨되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달 말부터 대전권에 분양되는 신규아파트의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 기회를 높이라고 조언한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가구, 노무보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와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청약가점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가 노릴 만한 대표적인 특별공급 방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강조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물량의 20% 이내에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단, 국민주택은 한부모 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도 자격이 되면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의 경우엔 외벌이라면 120%, 맞벌이면 130% 이하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또 전용 85㎡ 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아파트라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내 부동산 전문가는 “대전지역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열풍이 이어지고 있어 목이 좋은 신축아파트 일반청약 당첨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2030세대들은 그나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해 당첨 기회를 좀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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