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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지역 모든 숙박업소로 확대·운영

기존 1개 지정숙소, 접근성·이용률 낮아…안심숙소 확대로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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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2 09: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지역 모든 숙박업소로 확대한다.

현재 시가 지정·운영 중인 안심숙소는 서구 월평동 휴앤유(쉐라톤) 호텔(54실) 단 한곳으로 이용시민들의 접근성이 낮고 안심숙소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113개실) 입소자가 90명 이상으로 수용가능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 가족은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편리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숙박업소는 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를 선 지불한 후 카드 영수증,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시 위생안전과에 제출하면 관련서류 확인 후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본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라며 "이번에 안심숙소 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입국자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심숙소 이용이 증가하고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차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방안이 강화됨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검사를 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 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4실 등 113개실로 해외입국 격리자들이 머물고 있다.

임시 생활시설은 실질적으로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대전시민으로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지역 안심숙소 이용안내.(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지역 안심숙소 이용안내.(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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