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사전지문등록’은 18세미만이나 치매노인 등의 지문·사진등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해 미아·실종자 발생 시 등록된 지문·사진 등을 바탕으로 요구조자 수색에 사용된다.
특히 경찰관은 아동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생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 내에 있는 아동의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드라이브 스루 사전지문등록은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경찰과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김 서장은 “실종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위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사전지문등록을 실시 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홍성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