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R&D 신규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연말까지 민감부담금 납부를 해야 하는 기업이다.
먼저 총 사업비중 민간부담금 비중은 기존 35%에서 20%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은 60%에서 10%로 낮춘다.
특히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비중을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또 신규채용 외 기존인력 인건비에 대한 기업부담 원칙을 깨고 정부지원금 사용을 허용한다.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더불어 출연금 지급시기를 최대 3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신규과제는 정부출연금을 협약 즉시 최대 50% 선지급하고, 계속과제는 진도점검 전이라도 조속 지급한다.
민간 부담 경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별도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
신청절차와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