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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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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3 17:1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3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13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준칙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자 동 대표 가능, 보궐선거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공동체 활성화 임원 선임, 공사·용역사항 공개 등이다.

먼저 입주자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 등의 이유로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입주자인 후보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에 따라 새로운 대표자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임기는 잔임 기간이 아닌 2년으로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을 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사 중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연체요율을 15%에서 12%로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주자간 서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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