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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4.23 17:2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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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홍보 방안으로, 시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눈에 잘 띄는 순찰차를 활용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계획됐다.
서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견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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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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