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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 교묘해지는 메신저피싱"

대전경찰청,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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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6 11:0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메신저 피싱 예방법 안내문.(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메신저 피싱 예방법 안내문.(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손소독제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송금 좀 해줄 수 있어.”

“엄마 바빠? 문화상품권이 급하게 필요한데 사서 핀번호를 찍어 보내줘.”

최근 코로나 등 사회적 이슈 이용,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 전송 요구 등 메신저 피싱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트온 등에 로그인한 뒤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사기범은 포털이나 메신저 ID를 해킹해 이름과 사진을 빼낸 다음, 해당 사진과 이름으로 사칭 계정을 만들고, 이후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경찰은 이런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받은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메신저피싱의 특징 중 하나는 범인은 음성통화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직접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 요구를 절대 들어주어선 안 된다.

혹시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지체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인출을 막아야한다. 환급 관련 문의는 1332(금융감독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메신저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는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최해영 청장은 “설마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도 가까운 가족 등 지인이 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속아 귀신에 홀리듯 어느 순간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것이 메신저피싱"이라며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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