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업별로 청년창업농·후계농업인 등 2030세대의 경영 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과원)규모화사업 165억원, 부채·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기 농가를 지원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430억원, 은퇴·이농 희망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898억원,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에 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2077ha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농업을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해 예비농업인 농촌 정착을 꾀하는 사업이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면 차후 다시 살 수 있도록 권한(환매권)을 부여한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으로 고령 농업인들에게 호응이 높다.
안중식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로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경영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농지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 지역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각 시군 지사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