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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4.28 15:3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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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는 그동안 법률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경찰과 소방도 이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소속 공무원의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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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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