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그 처벌이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화됐다.
또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