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게 주 내용이다. 또한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수사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경찰이 개혁법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경찰 월간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수사경찰 월간소식지는 개혁법안 후속조치 현황과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의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여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대전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편익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해영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출발과 끝은 오직 국민의 인권 신장과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혁 입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