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존 수도권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홍성군에서도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것.
특히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 최초등록기준 두 번째 주기 정기검사부터 종합검사로 시행되며 전국의 종합검사가능업체 어느 곳에서나 검사가 가능하니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번 특별법 시행령의 발효로 자동차검사 비용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환경 보호와 함께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홍성 관내에는 교통안전공단홍성검사소, 정원공업사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에서는 예약제로만 운영되니 사전예약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