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하지 못하며, 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부과된다.
또한, 단속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송정호 서장은 “신속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