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한전 20면·갈마감리교회 30면·가수원교회 80면 등 주차장 총 130면이 개방된다. 단, 업무·예배시간은 제외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 도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대전 지역 중 유일하게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20면·갈마감리교회 30면·가수원교회 80면 등 주차장 총 130면이 개방된다. 단, 업무·예배시간은 제외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 도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대전 지역 중 유일하게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