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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14 15: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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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연1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화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열‧연기 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 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대여와 함께 사용법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며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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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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