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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골프장 농약잔류량 불시 검사

지역 내 4개 골프장 대상…주변 토양·수질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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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0 10: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 지역의 한 골프장 전경.(사진=대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대전 지역의 한 골프장 전경.(사진=대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유성 CC 등 지역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진행한다.

20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불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항목은 골프장 토양(그린·페어웨이)과 수질(연못·유출수)에 대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사용 허가된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지역 골프장의 토양 및 수질 시료 30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테부코나졸, 카두사포스 등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4종이 미량 검출됐고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금지된 농약사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골프장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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