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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업성저수지 낚시업자 A씨, 희망의 등불 보인다

농어촌공사, 간이매점 임대운영 및 지상물 철거 소취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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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0 15:2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왼쪽 배성민 의원과 농어촌공사, 이원용 팀장이 업성저수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 배성민 의원과 농어촌공사, 이원용 팀장이 업성저수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배성민 천안시의원, 낚시업자 A씨 호구지책 호소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50여년을 낚시업으로 늙은 아버지와 장애2급 딸 등을 부양해온 사람을 갑자기 내 쫒으면 이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법에 앞서 호구지책이 우선이다."

이는 본지에 게재된 자신의 지역구인 배성민 천안시의원이 업성저수지개발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낚시업자 A씨(본보 18일자 6면보도)를 돕기 위해 관련기관 관계자를 만났다.

19일 천안시청 관련팀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낚시업자 A씨에 생태공원 완공 후 ‘간이매점 임대운영 및 지상물 철거 고소취하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71년부터 이어온 낚시업 종사자 A씨.

A씨는 업성저수지 수질개선 등 준설사업을 이유로 농어촌공사로부터 낚시업불허통보와 경찰에 지상물 철거 고소장까지 접수돼 늙은 아버지와 장애2급 딸 등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천안시의회에서 배 의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 및 천안시청 팀장은 A씨의 생계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방법을 찾기에 나서면서 협의점을 모아갔다.

배 의원은 "주민들이 업성저수지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자칫 주민농성으로까지 이어져 공사에도 막대한 지장이 생겼을 것"이라며 "생계마저 끊겨 막막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A씨를 고소한 것은 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에 앞서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주민이 고충도 헤아려 민관이 대책 마련 등 순차적 해결을 위해 힘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계약이 만료돼 지침과 법을 따르다보니 어쩔 수 없었으며 특히 방치할 경우 감사지적 우려 등 부득이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약이 만료 전이라 해도 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 또한 "사업을 통한 피해 또는 영업손실을 A씨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보상이 된다“며 "영업기간도 끝나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배 의원은 "법대로 라는 원론적 발언만으로는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할 이유가 없으며 진정한 고심이 필요하다"며 "푸드트럭이라도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A씨를 위한 긍정적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할 수 있는 간이매점 방안이 제시됐다.

농어촌 공사는 "간이매점의 경우 10년 장기 임대도 가능한데 허가를 위해서는 천안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새로운 별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A씨와의 원만한 해결과 동시에 고발도 취하 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법을 찾아 보겠다"며 "22일까지 검토사항을 보고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배 의원은 "여러분의 고심 속에서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삶에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검토가 아닌 실질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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