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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농업기술센터, ‘3톤 미만의 굴삭기 교육기관’ 추가지정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취득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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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4 01:12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3톤 미만의 굴삭기 교육(사진=아산시 제공)
3톤 미만의 굴삭기 교육(사진=아산시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충남도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인 3톤 미만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 교육종목에 ‘3톤 미만 굴삭기’ 종목을 추가지정 받았다.

추가 지정받은 3톤 미만 굴삭기(소형 굴삭기) 또한 3톤 미만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영농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3톤 미만 굴삭기는 현행 법령상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이번 교육 추가로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려는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소형건설기계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아산시 농업인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취득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537-3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자체강사 등을 활용해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3톤 미만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43명에게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 교육생은 18명으로 관련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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