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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어쩌나’ 車 개소세 70% 인하 내달말 기한 임박

유지 시 법개정 필요…인하율 조정·종료 고려, 관련 업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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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5 17:25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정부가 6월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70% 인하는 여건상 이어가기 어려운 가운데 관련 업계는 연장 종료에 따른 내수 타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현행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안을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기존 5% 부과하던 개소세를 1.5%로 100만원 내에서 인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내수침체를 고려해 꺼내든 카드다. 최대 감면액은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이다.

덕분에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월 내수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했다. 4월에도 8% 늘어난 16만7375대가 팔렸다.

이 같은 효과에도 70% 인하 연장이 어려운 이유는 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승용차 개소세를 탄력세율 한도인 30% 이상으로 인하하려면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어 가려 해도 21대 국회 개원까지 한두달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인하를 유지하더라도 법 개정이 불필요한 30%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정부는 다음달 인하 종료도 고려하고 있다. 구매 유인 효과가 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3.5%로 30% 내린 바 있다. 이번까지 합치면 2년 가까운 기간인데 필요한 사람은 구매를 끝내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연장할 경우 소비자들이 하반기로 구매를 미뤄 소비 촉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세수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6월까지 개소세 인하에 따라 약 4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자동차 수출이 반토막 난 가운데 혜택이 없어지면 내수 판매까지 급감한단 호소다.

지역 내 한 완성차 판매 지점장은 “인하가 끝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발주도 줄지 않겠나. 대리점 매출을 떠나 2,3차 협력업체까지 그 여파가 퍼진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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