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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민간공원 주민투표는 대혼란 야기(?)

10일 시의회, ‘난개발 및 손해배상 200억 혈세 낭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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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0 15:5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왼쪽부터 이종담 시의원, 박상돈 천안시장
왼쪽부터 이종담 시의원, 박상돈 천안시장
박상돈 시장, 3년간 둘로 나눠진 시민갈등 봉합위한 ‘고육지책’ 설명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종담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일봉산 민간개발이 주민반대로 무산됐을 경우 ▲70여%의 난개발과 ▲손해배상에 따른 막대한 시민혈세 낭비를 꼬집었다.

이어 "행정은 주민갈등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데 모든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면 주민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다"며 "잘못된 사례를 남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7월 1일이면 공원부지가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된다"며 "특례동의안 부결 시 천안시가 ‘자연녹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부지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인 130여명의 토지주가 다 팔겠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인데 대책은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결과 부결될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소송비가 100억~200억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막대한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돈 시장은 "주민투표는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둘로 나눠진 토지주를 비롯한 인근시민의견에 대한 갈등봉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몰을 앞두고 지난 12월 천안시가 사업주체 측과의 MOU체결이 시민반발로 이어지면서 단식투쟁까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자가 전체공원을 매입해 30%의 수익사업과 70%의 공원화 사업"이라며 "30%의 발허용이 안되면 70%의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만큼 토지주들에게 맡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6일 실시되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찬반 주민투표인수는 동남구 지역(중앙, 봉명, 일봉, 신방, 청룡동 등) 13만496명이다.

투표인명부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인 6개 동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라면 누구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11일까지 구두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신청해야 되며 사전투표는 오는 21일~22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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