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승조 지사, "혁신도시 지정 속도 내달라"

균특법 시행 앞두고 국가균형위 방문 도민염원 전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6.11 17:3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내포 혁신도시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내포 혁신도시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연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11일 정부 서울청사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찾았다.

내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 의결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균특법 개정은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와 관련한 균등한 기회를 얻은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실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나, 광역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구 13만 7000여명 감소, 면적 437.6㎢ 감소, 경제적 손실 25조 2000억 원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키울 수 있고, 미래 국가 기간산업의 헤드쿼터이자 서해안밸리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3월 통과해 4월 공포되고,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균특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을 담고 있는 심의자료를 작성, 법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 신청은 균형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