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팀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중인 학대 우려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추가 학대 여부, 분리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한다.
또 당사자 진술뿐만 아니라 학대 우려 아동의 주변 이웃과 가족, 교사 등의 진술도 고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고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