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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기센터 이주성 축산과장, 조례개정 요청 ‘눈길’

축산농가 ‘퇴비사’ 신·증축 허가해 달라... 공주시의회 행감에서 큰절 올리며 ‘눈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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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4 11:4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이주성 축산과장이 공주시의회 행감장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호소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div>
이주성 축산과장이 공주시의회 행감장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호소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환, 이하 농기센터) 이주성 축산과장이 조례개정을 요청하며 시의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끈다.

이 과장은 지난 11일 공주시의회행정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 축산과 소관 행감이 끝난 뒤 공주시의회 의원들에게 큰절을 올린 후 “각종 축산업 규제와 축사 적법화 제도, 퇴비 부숙도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축산농가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박기영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허락했으며, 이 과장은 준비한 글을 읽었다.

이 과장은 “과거처럼 적당히 축산 악취를 풍기면서 하는 축산운영으로 이웃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적당히 축산업을 하는 경우나, 제도권 밖에서 경영을 할 경우 각종 지원 등 행정권에서 철저히 배제해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주시 도시계획법 조례(제58조 3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특정 시설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축사’ 라고만 돼 있어 ‘퇴비사’를 증축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 심의해야 하나, 이격거리 때문에 퇴비사를 신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축사라는 단어 외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는 제외 한다는 단서조항과 조건을 달아 개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제7대 공주시의회는 지난 2017년 말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 시 가축사육 제한거리 제정, 2019년 말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제정으로 축산농가와 많은 시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며 “조례를 완화할 경우 다수의 시민이 반대할 경우도 생길 것으로, 이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퇴비 부숙도 제도’ 라는 큰 변수가 생겨 요청하는 것이지, 가축사육시설인 축사를 신축·증축을 완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 인·허가를 받은 농가가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에 따라 축사 분뇨를 자원화 하는 처리시설인 ‘퇴비사’는 축사시설이 아닌 만큼 퇴비사를 신·증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가축분뇨법 제8조에 정하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외한 것으로, 가축분뇨를 정화, 자원화 하는 처리시설인 퇴비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바 있다”며 “공주시 가축분뇨 법에도 ‘퇴비사를 제한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축사 적법화를 하라 했지만,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퇴비사’를 설치해야 하는데 조례에 부딪쳐 할 수 없다”며 “축산농가를 구제 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과장은 “조례 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악취저감 시설 의무설치 ▲악취저감제 정기 살포 ▲퇴비 자동식 덮개 ▲구서·구충 방제액 살포, 현대식 시설 구비조건을 단서로 달아 조례를 허가해 주면 될 것이다” 고 대안·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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