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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관제센터, 대기오염물질 저감 다각적 노력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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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4 14:17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는 내달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관리 지역을 확대·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중부권관제센터는 수행 인력을 증원(23인→33인)하여 관할 구역을 기존 충청권(대전·충청·세종)에서 전북 지역(전주·군산·익산)까지 확대·관리한다.

중부권관제센터는 중부권역 내 배출량·오염도 전망 및 배출 저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의 감축목표를 2024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약 3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의 대기질 목표 및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산정 기술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검토 기술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기동단속반에 참여하여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발생 사업장 및 대규모 산단 등 밀집 배출원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최필규 충청권지역본부장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중부권 특성을 반영한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개선·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환경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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