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32건을 수거, 집중 검사를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식육부산물 비위생적관리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 품질검사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축산물의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현장 지도를 할 예정이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