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4개월 동안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성탄절 밤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상습적으로 이어진 A씨의 폭행에 견디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집에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가량 B씨를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폭행 빈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성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