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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부적합 판정물 즉시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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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22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는 김장철을 맞아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민다소비 식품과 엽경 채소류의 안전성을 검사를 오늘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 대상은 국내 유통점유율이 높고 부적합 빈도가 높은 특별관리대상 식품 30개 품목과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산물,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경매 대기중인 농산물에 대해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검사는 국민다소비식품은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기농과 농산물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적합제품 유통차단을 미연에 방지키위해 저녁에 수거해 경매전(새벽)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판정시 즉시 압류해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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