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6년 대비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0%이상(2016년 28.8㎍/㎥ → 2025년 20.2㎍/㎥)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원별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주시는 도로이동 자동차 34%, 사업장 18%, 생활주변 오염원 17%, 건설기계 12% 등의 순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북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운행단속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해당되는 차량 또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되는 차량이다.
시는 올해 사업으로 30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4960대, 매연저감장치(DPF) 1984대, 전기자동차 395대, 수소자동차 250대, LPG화물차 7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60대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는 것으로 시민들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차량운행 제한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