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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만원의 행복', 신탄진 골목상권에서도 맛 볼 수 있다

새시장상가거리 1만원 특화상품 판매, 소비촉진으로 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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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7 15:45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17일 박정현 구청장(오른쪽)과 김광식 신탄진새시장상가번영회장(왼쪽)이 만원의 행복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제공)
17일 박정현 구청장(오른쪽)과 김광식 신탄진새시장상가번영회장(왼쪽)이 만원의 행복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만원의 행복'은 앞으로 신탄진 골목상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구와 신탄진 새시장상가번영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소비촉진을 위해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50개 점포가 소속된 신탄진 새시장상가번영회는 ▲만원의 행복 이벤트 홍보 ▲참여 점포 확대 발굴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구는 구내 모든 점포가 이벤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벤트를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만원의 행복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사용하면 기존 가격 대비 20% 이상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며, 2인분 식사를 1인분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등 각 점포에서 할인된 1만원 특화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이벤트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송촌·비래·목상·중리동 골목상권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맺은 협약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신탄진 대표적 음식거리인 새시장상가거리가 살아나야 신탄진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상가거리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다양한 상권활성화 콘텐츠를 가미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명품거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직원식당 운영을 3개월 동안 중단, 매일 직원 800여 명이 지역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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