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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취득세 50%감면 일몰기한 없애…법 통과시, 신혼부부 경제적부담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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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0 15:33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 법률안’을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도 대비 1만8500건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의 지나친 상승이 혼인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은 결혼한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올해 말 조세감면 기한이 종료된다.

개정안은 조세감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을 없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박 의원은 “저출산과 혼인률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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