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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역학조사서 동선 고의로 은폐한 50대 확진자 '고발'

불가마 사우나, 전주 방문사실 숨겨…코로나19 확산 방지·방역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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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2 11:5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충청신문DB)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을 방해한 확진자 1명을 고발조치한다.

대전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불가마사우나)과 타지역(전주) 방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해 역학조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 불안과 피해를 야기한 서구 거주 50대 확진자 A씨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가 A씨의 최초 진술에 따라 공개한 동선 내용에는 14일 서구 괴정동 오렌지타운 내 사무실(다단계 방문판매업소 추정)방문 사실만 기재돼 있다.

또 13일 종일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진술했으나 심층 역학조사 결과 당일 중구 사정동의 한 불가마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일에는 또 다른 확진자 B씨와 함께 전북 전주에서 열린 방문판매 설명회에 다녀왔지만 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들과 같은 식당을 방문했던 전주 지역 고등학생 1명과 광주 20대 남성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 시는 A씨 외 다른 확진자 1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확진자 중 역학조사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또한 사실을 은폐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에게는 동선을 고의 축소, 은폐 시 고발될 수 있음에 대해 수차례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1일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의 긴급간담회에서 합의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내용을 이날부터 본격 실천한다.

유흥시설, 노래방 등 8개 유형의 고위험시설 2210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 17일 집합금지와 방역수칙준수 행정조치를 발령한 지역 내 특수판매업 807개소 중 폐업 등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60개소를 제외, 647개소에 대한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23일부터 137명의 시·구·경찰 합동단속반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곳에는 고발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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