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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오는 26일 오후2시~4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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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3 13:02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부여군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6월 중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여군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6월 중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6월 중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중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은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진행되며, 현직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자 상담 불가),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 상담이 가능하며,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한 경우나 발열·기침 등 호흡기 질환자는 상담할 수 없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25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실에 전화(041-830-2112)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할 계획으로,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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